영화산책

부러진 화살

서해기린 2012. 1. 31. 00:04

 

 

 

                      

                     몇해 전 석궁테러에 대한 기사(2007년)를 매스컴에서 본 적 있다.

                     그때는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복직을 위한 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해당판사를 쐈다고  하기에  단순히 그런 줄 알았다.

                     당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니 뭐니 하며 엄중처벌하겠다고 해서

                     판결이 억울하다고 판사를 쏘면 안되지, 했다.

                    

                     그러나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니 내가 아는 것은 기사일 뿐이고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에는 원칙이 통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진실은 가려져 있고 그것을 밝혀 내도 힘을 쥔 거대한 집단은 법의 원칙을 지키려 들지 않으며 기득권자들 편에 서서

                     또는 자신들을 위해서 함부로 힘을 사용한다. 물론 석궁을 장전하고 가서 판사를 위협한 일 자체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다.

                     그 부분만 벌을 받고 진실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좋았겠지만 김명호 교수의 해고경위며 재판과 판결 과정, 이후의 항소 과정과 판결들이

                     모두 진실을 왜곡하고 법에 위배되어 영화를 보는 내내 꽉 막힌 그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다. 

                     김교수와 박훈 변호사가 명쾌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힐 때마다 터지던 가족들과 방청객들의 환호만이 가끔 막힌 가슴을 뚫어 주었다.

                     김교수가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를 해고하거나 판사에게 직무유기라며 다그치고 재판기피신청을 낼 때는  시원한 웃음도 나왔다. 

 

 

 

 

                    

 

                     지난 해 소설과 영화로 나온 도가니 열풍이 일었을 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올랐었는데

                     영화 부러진 화살로 또 답답해졌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의 판결을  두고도 말이 많다.

                     다른 후보를 돈으로 매수해 당선된 범죄자를 가벼운 벌금이나 물게 하고

                     복직시키다니 이게 어찌 제대로 된 판결인가.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에게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모양이다.

                    

                     부러진 화살로 재조명 받게된 석궁테러 사건 항소심 담당 주심 판사도 요즘 곤경에 처해 있다.

                     법원 사이트에는 해명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이 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을 알겠다며 자기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전대통령의 사진을 올리고 유서의 일부를 게시해 뒀다.

                     삶과 죽음이 곧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그러기에 판결에 보다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는 언제나 올 것인가.

                                      

 

                               

 

 

                                                  김명호 교수는 원칙을 지키려다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이듬해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당한 피해자다.

                                      교수들도 왕따를 시킨다.

                                      아아! 커트라인이 없는 대한민국의 왕따 세상이여!

 

 

 

 

                                     

 

 

 

**  참고로 영화의 진실을 더 명확히 아는데 도움이 될 아래 기사 몇 가지를 올려 본다. 

 

"그 심정 알겠다" 프로필에 '盧 유서' 올린 판사

[중앙일보] 입력 2012.01.30 03:00 / 수정 2012.01.30 09:06

‘석궁테러 판결’ 비난 쏟아지자
“그분의 심정 이제야 알겠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지난 19일)한 이후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아온 이정렬(43·사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 사진으로 바꿨다. 또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말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남긴 유서도 게시했다. 29일 본지가 이 부장판사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봤더니 프로필 사진란에 노 전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흑백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또 지난 21일 새벽 6시55분에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분의 심정 이제야 알겠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은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노 전 대통령 유서 후반부로 이어졌고 유서 전문도 게시됐다. 그가 갑자기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유서를 올린 이유는 뭘까. 주변에선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개봉 이후 마구잡이식 비난이 쏟아지자 괴롭고 복잡한 심경을 노 전 대통령의 당시 심경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렬(43)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 프로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찍은 사진이, ‘담벼락’코너엔 노 전 대통령의 유서 전문이 게시돼 있다.
실제로 유서를 올리기 이틀 전인 19일은 부러진 화살이 개봉된 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날이기도 하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에 대한 2007년 복직 소송 항소심 주심으로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념판사’에서 졸지에 비난의 대상이 돼버린 것에 대해 억울해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당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었다”며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석궁테러 사건' 관련 판사, 입 열다

기사입력 2012-01-26 09:40:15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맡은 이정렬 부장판사 "당시 재판부 김 전 교수 손 들어주려 했다" 밝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영화 '부러진 화살'로 ‘석궁테러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자,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부는 김명호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러진 화살
이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하면서 “최초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런데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 교수의 주장 중 ‘3월 1일자에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삼일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삼일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입증만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 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앞서 2007년 석궁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교수가 재임용 거부 결정이 삼일절에 있었음을 계속 주장하고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박하지 않아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판사는 이번 공개에 대해 영화가 흥행바람을 타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당시 재판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자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 65조에 따르면 ‘심판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당사자나 악성 민원인이라서 신청이나 행위를 무시한 적이 없는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 영화에 열광하는지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문화·생활

김지호 "진실 알 수 없는 사회 무서워"
영화 <부러진 화살>서 기자 역할 맡아 열연 "언론의 책임 절실"
데스크승인 2012.01.17   제휴뉴스 | webmaster@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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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지호(38·사진)가 영화 <부러진 화살>에 출연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지영(66) 감독의 좋은 연출, 한국영화의 역사 안성기(60)와 연기파 박원상(42) 등 좋은 배우,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가 김지호를 이 영화 속으로 끌어들였다.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작은 역이라도 기억될 수 있는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다. 이번 영화가 그랬다"는 고백이다.

<부러진 화살> 중 김지호는 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석궁 테러' 사건을 파헤치는 사회부 기자 '장은서'다. 당시 진실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언론의 내막은 그녀를 보면 알 수 있다. "요즘은 사실이 아닌 의견을 사실인양 말한다.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그렇다"는 판단이다.

"<부러진 화살> 대본을 보고 안 믿겼다. '사법부가 바보야?'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렇다. 책임이 없다. 악플러들만 해도 그렇다. 사실여부를 검사하거나 체크하지 않은 채 배설하듯이 글을 쓰고 상처받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모르겠다.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무섭다는 걸 느낀다. 믿고 싶지 않다. 아름다운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스스로도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의심한다. 나쁜 점을 헐뜯기 전에 좋은 점을 봐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좋은 점부터 볼 생각은 안 한다. 어느 순간 단점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살맛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지호는 남편인 탤런트 김호진(42)과 사이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딸 효우를 뒀다. 학교폭력, 성폭행 등 점점 험악해져 가는 사회에서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스럽다."

"바르다는 기준의 잣대는 없지만, 간혹 미디어를 보면 아이들에게 뭘 배우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김지호는 집에서 TV를 없앴다. 딸이 행여 미디어의 안 좋은 부분에 영향을 받을까봐 하는 우려 탓이다. "아이에게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깜짝 놀랄 만큼 유추도 잘한다. 안 되겠다 싶어 TV를 치웠다. 가끔 놀러 가면 TV를 보게 해준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다. 다큐프로그램이나 EBS도 그렇고…. 막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다"는 마음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뉴시스

 

박훈 변호사, 석궁사건 공판 녹취록 일부 공개
데스크승인 2012.01.18   정봉화 기자 | b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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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석궁을 들고 법관을 찾아간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18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실제사건의 박훈 변호사가 당시 법정 자료들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hunpk1)에 '석궁사건의 항소심 제2차 공판 녹취 기록 전격 공개'라는 글과 함께 서울동부지원 2차 속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15일에는 당시 사건의 항소이유서와 최후변론문, 상고이유서를 올렸다.

박 변호사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블로그에서 써놨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로부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영화 속 법정안 장면은 100% 실화"라면서 "아주 일부 자료만 공개했는데, 만약 법원이 법정 안 장면을 시비 걸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이 영화에 대한 대응책을 내려 보내서 영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 올리면 법원에서 무슨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싸워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각급 법원 공보판사에게 영화 속 내용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경위와 차이점 등 사실관계를 정리한 A4용지 2장짜리 자료를 발송했다. 창원지법 박진수 공보판사는 "판결문과 내용이 다른 부분은 대응을 준비하라고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교수지위 확인소송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는 혐의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로, 박 변호사가 김 교수의 변호를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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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는 이런 성명서도 있었네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성명서>

 

 

 

진실을 외면하고 김명호 교수에게 ‘사법테러’를 가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연대단체성명
관리자
739 13377  
2008년 03월 18일 17시 05분 17초

진실을 외면하고 김명호 교수에게 ‘사법테러’를 가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교수에게 1심이 4년 실형 선고를 한데 이어 지난 3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역시 김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것은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김명호 교수가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증언도 없었고, 어떤 믿을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다. 테러를 당했다는 박홍우 판사의 발언은 전혀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었고, 물증으로 제시된 것들 역시 조작된 증거들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가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것을 자명한 것으로 우기고, 그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애초부터 진실을 구명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궁테러를 당했다는 판사가 사건을 부풀리고 증거조작에 가담한 흔적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기를 쓰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 증거물로 제시된 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이었므로 증거로서 전혀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서 인정했고, 피고인 측이 요구한 모든 이의 신청 등을 이유 없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보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서둘러 재판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석궁테러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석궁테러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원이 만들어낸 가상의 테러일 따름이라는 점이다. 석궁테러가 없었다면 김명호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그에게 ‘사법테러’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실제로 있었던 것은 석궁테러가 아니라 사법테러이다. 민주화되었다는 오늘날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들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한 개인에게 사법부는 법의 권위를 빌려 사법적 테러를 가하는 범죄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김명호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두 번 죽임을 당했다. 그를 부당해직시킨 대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 그 첫 번째라면, 이번 판결은 그 두 번째이다.

 

법원은 석궁사건과 관련 애초부터 김명호 교수에게 중형을 내리겠다고 마음먹었었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석궁사건이 발생하자 2007년 1월 19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데에서, 이어 2008년 3월 7일 전국 수석 부장판사 회의에서도 동일한 방침을 다시 천명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법원은 처음부터 석궁사건을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석궁테러’ 사건으로 간주하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벌을 내리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한 개인에게 합법을 가장한 사법테러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 그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자신이 저지른 그간의 과오를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 채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하는 데에, 또 이로 인해 자신에게로 향하는 국민적 불만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데에 있다. 중형선고는 그러한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법원이 보기에 석궁사건은 석궁테러가 실제로 있었는가를 떠나서 자신들로 향하는 국민적 불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엄단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어려운 사건으로 간주한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중형선고를 통해 법원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법원에게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김명호 교수를 ‘21세기의 로빈 훗’,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를, 석궁사건을 계기로 법원을 향해 진짜 석궁테러를 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는 분노한 국민들이 법원을 향해 무수히 석궁을 발사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법원은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김명호 교수에게 내린 두 번의 부당한 판결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전의 과오들을 청산하는 대대적인 자기 혁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법피해자들과 더불어 법원이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3.18

김명호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피해자모임, 사학국본,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